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6~45%의 누진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6~45%의 누진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