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무를 위해 지출한 장기렌트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대리운전 업무를 위해 지출한 장기렌트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한도가 달라집니다.
대리기사가 연간 1,200만 원의 장기렌트료를 지불하며 업무용으로만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연간 1,200만 원 렌트료 지불 | 가능 |
|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연간 1,800만 원 렌트료 지불 | 부분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