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했을 때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홈택스의 '신고서 수정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신고 기한 내라면 언제든 재신고가 가능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누락된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시점에 따른 대응 방식은 무엇인가요?
신고 시점과 누락 항목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인지 혹은 기한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및 추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전 또는 기한 내 수정
- 홈택스/손택스 접속: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
- 신고서 수정: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
- 항목 입력: 주택임대 수입금액이나 부양가족 공제 등 누락된 정보를 직접 입력
- 최종 제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며, 기한 내 여러 번 제출 시 마지막 신고서가 최종분으로 인정
신고 기한 후 소득 누락(수정신고)
- 대상: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작성
-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신고 기한 후 공제 누락(경정청구)
- 대상: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경정을 청구
-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누락 정보 반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주택임대 수입금액과 인적공제 항목이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대조
- 신고 기한 후 수정신고 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부담 관리
- 경정청구 시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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