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에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했을 때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홈택스의 '신고서 수정하기' 기능을 통해 직접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신고 기한 내라면 언제든 재신고가 가능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누락된 성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른 대응 방식은 무엇인가요?

신고 시점과 누락 항목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인지 혹은 기한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및 추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전 또는 기한 내 수정

  1. 홈택스/손택스 접속: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
  2. 신고서 수정: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
  3. 항목 입력: 주택임대 수입금액이나 부양가족 공제 등 누락된 정보를 직접 입력
  4. 최종 제출: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하며, 기한 내 여러 번 제출 시 마지막 신고서가 최종분으로 인정

신고 기한 후 소득 누락(수정신고)

  1. 대상: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작성
  2.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

신고 기한 후 공제 누락(경정청구)

  1. 대상: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환급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경정을 청구
  2.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누락 정보 반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주택임대 수입금액과 인적공제 항목이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지 대조
  • 신고 기한 후 수정신고 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부담 관리
  • 경정청구 시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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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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