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장부 기장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방식(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을 변경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장부 기장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방식(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을 변경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당초 종합과세 방식의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 누락으로 세액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기장으로 변경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분리과세로 신고 방식을 변경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 기장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