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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증명서가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대출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증빙 서류의 직접 제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에게 증명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임차차입금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금융기관 방문 또는 접속 :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2. 영업점 방문 시 발급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발급을 신청
  3. 인터넷 뱅킹 이용 시 출력 :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해 직접 출력
  4. 회사 제출 : 발급받은 서류를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

퇴직 시 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퇴직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시점에 맞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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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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