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곳의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다른 곳의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두 곳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종소세 신고 불필요 |
| 각 근무지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종소세 신고 필요 |
위 사례 중 개별 연말정산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가 면제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