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간에 4개월 정도만 일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4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재취업 여부에 따라 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미취업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정산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경로는 현재 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기간 중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다면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직장에서 정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용 상태별 연말정산 이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취업한 경우

  1.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이전 직장에서 서류 준비
  2. 새로운 근무지에 영수증 제출 :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
  3. 소득 합산 정산 : 새로운 근무지에서 종전 소득과 현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사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접속
  3. 누락 공제 입력 및 신고 : 간소화 서비스 증명 서류를 바탕으로 신고 완료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근로 기간 한정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는 실제 근무한 4개월간 지출분만 적용
  • 연간 전체 공제: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지출액을 대상으로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서 합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중 퇴직 후 미취업 상태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 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 중 두 군데 이상 직장을 다닌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