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에 맞춰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면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에 맞춰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간예납세액이 40만 원인 경우 | 면제 |
| 중간예납세액이 60만 원인 경우 | 납부 |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조세 채권의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세부담 분산을 위해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소액 납부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세 편의를 위해 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외합니다. 이 경우 사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납세자는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액을 신고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