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세액을 미납했다면 5월 정기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한 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미납했다면 5월 정기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한 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