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세액을 미납했다면 5월 정기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한 세액은 납부지연가산세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납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의 3%를 가산
- 지연 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일 0.022%를 추가 합산
정기신고 시 미납 세액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
- 기납부세액 항목에서 미납한 중간예납 세액을 제외
-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세액에 합산
- 가산세가 포함된 최종 세액을 자진 납부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 홈택스 메뉴를 통해 중간예납 세액의 실제 납부 여부와 미납 금액 확인
- 추가 납부고지서 점검: 분할납부 미납 시 1월 중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추가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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