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간예납을 낸 후 최종 종합소득세가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사업자의 환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확정신고 시 총결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은 경우환급 가능
확정신고 시 총결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환급 불가

중간예납세액의 공제와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일부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이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계산된 총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더 크면 세무서장은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합니다. 만약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스스로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세액 대조: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직전 연도 중간예납 기준액과 실제 납부 세액 대조함
  2. 추계액 점검: 상반기 소득 가결산을 통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하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인지 점검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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