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 확정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사업자의 환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확정신고 시 총결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은 경우 | 환급 가능 |
| 확정신고 시 총결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 환급 불가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일부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이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계산된 총결정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의 합계가 더 크면 세무서장은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합니다. 만약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연도 기준액의 30%에 미달한다면 스스로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