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을 많이 낸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총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납부한 세액은 최종 신고 시 납부할 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며, 만약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많이 낸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총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납부한 세액은 최종 신고 시 납부할 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며, 만약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중간예납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기준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 유리함 |
| 법정 기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 불리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총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간주하여 전액 공제합니다. 중간예납은 세액 자체를 감면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미리 많이 내더라도 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나 법인세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산출세액이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