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인 작년의 실적이 좋아져 납부했던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작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작년에 낸 세금이 많을수록 올해 고지 금액도 커집니다.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의 실적이 좋아져 납부했던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작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작년에 낸 세금이 많을수록 올해 고지 금액도 커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법인세법」도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6개월분 세액을 산정합니다. 작년 실적 개선으로 산출세액이 늘어났다면 올해 중간예납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산식: (직전 연도 산출세액 - 감면·공제·원천징수세액)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