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중국에서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중국에서 발생하여 원천징수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강연료를 받고 현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현지 세금을 납부한 경우 | 해당 |
| 한국 비거주자가 중국에서 사업소득을 얻고 현지 세금을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중국 등 외국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