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한국 근로자는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거주 기간이 연속 6년 미만이라면 한국 소득에 대한 중국 내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중국 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한국 근로자는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거주 기간이 연속 6년 미만이라면 한국 소득에 대한 중국 내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발생하여 한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은 중국 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다만, 중국 내 주소가 없는 개인이 연속 6년 미만 거주할 경우 중국 밖에서 발생하고 지급되는 소득은 과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 연속 6년의 기간은 한 번에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거나 연간 거주 일수가 183일 미만인 해가 있으면 초기화됩니다.
중국 내 주소가 없는 한국 근로자가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근로자가 중국에 연속 5년 거주하며 한국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면제 |
| 한국 근로자가 중국에 연속 7년 거주하며 한국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과세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주소가 없는 개인이 연속 6년 미만 거주하면 중국 밖에서 발생하고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속 6년의 기간은 한 번에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하거나 연간 거주 일수가 183일 미만인 해가 발생하면 초기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