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소득 합산을 위해 5월에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직장에서만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소득 합산을 위해 5월에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직으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된 근로자의 상황별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 전 직장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5월 신고 불필요 |
| 전 직장 소득을 알리지 않고 현 직장 소득으로만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5월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취직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를 모두 합산하여 납부함으로써 추가로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