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 입사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급여를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전 근무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해당 |
사업소득 합산 시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전체 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 기간 지출분만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 범위 내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항목 기간 점검: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분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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