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자가 이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급여를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전 근무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