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월만 선택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월을 선택
- 조회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내려받거나 회사에 제출
-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
- 현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 자료 조회 시 입사 전 기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선택된 월을 다시 한번 점검
- 전 직장 소득 합산이 어려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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