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항목에 따라 근무 기간 자료만 제출하는 항목과 연간 전체 자료를 제출하는 항목이 구분됩니다. 전 직장이 있는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근무 기간 자료만 제출하는 항목과 연간 전체 자료를 제출하는 항목이 구분됩니다. 전 직장이 있는 경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올해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 제출 | 근무 기간(7~12월) 자료만 인정 |
| 연금저축 납입액 자료 제출 | 연간 전체(1~12월) 자료 인정 |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지출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달은 선택을 해제하고 근무한 달의 자료만 선택하여 추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