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도입사자는 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7월에 이직한 중도입사자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근무 기간(1~6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가능 |
| 이직 전 공백기(6월 말)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산정하는 기부금 | 가능 |
재취직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명시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