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정산으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제외되므로 동일한 금액을 중복해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정산 당시 누락된 보험료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정산으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제외되므로 동일한 금액을 중복해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정산 당시 누락된 보험료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마친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도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추가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중도정산 시에는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통 기본공제 위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