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퇴사 시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미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종전 직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합산할 근로소득 금액 확인
  2. 사업소득 장부 기장 여부 점검: 재무상태표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등 필요한 첨부 서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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