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퇴사 시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퇴사 시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