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해야 하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한 근로자에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수령 | 선택 가능 |
|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수령 | 필수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통합하여 계산함으로써 세액 환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여 정확한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 확인: 중도퇴사 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추가 공제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세율 비교: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20%)과 본인의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을 비교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