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퇴사 후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사 후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추가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퇴사 후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하나로 묶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