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정산을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취업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 경우 | 미해당 |
| 재취업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 정산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