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인적공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인적공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통상 본인 위주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사항을 수정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