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 후 다른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