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 | 가산세 부과 |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 감면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