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명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수취한 증빙서류는 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3만 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명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수취한 증빙서류는 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3만 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