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고하면 차감징수세액이 환급됩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고하면 차감징수세액이 환급됩니다.
연도 중 직장을 그만둔 중도퇴사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5월에 추가 공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퇴사 후 다른 소득 없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 중도퇴사로 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결정세액 재계산에 따라 환급이 성립합니다.
지출 내역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퇴사 전 근무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와 의료비 등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 점검: 전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큰지 확인하여 환급 여력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공제 항목 대조: 5월 확정신고 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