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 개통되어 상시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액 환급을 위한 정식 신고 절차는 반드시 5월 내에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 개통되어 상시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액 환급을 위한 정식 신고 절차는 반드시 5월 내에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이 기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 개통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달의 자료인지 확인하여 해당 월만 선택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