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항목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항목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중도 퇴사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