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