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 정산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각종 공제 항목을 이 시기에 반영하면 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이직한 직장에서 합산 정산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적용받지 못한 각종 공제 항목을 이 시기에 반영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달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도 중 재취업한 근로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만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