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회사에서 기본적인 1차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연도 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미취업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 회사에서 기본적인 1차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연도 내 재취업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미취업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년 6월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상황에 따른 정산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9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 해당 |
| 2024년 12월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직접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해당 달의 급여를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기초 항목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해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