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퇴사자도 퇴직 전 연말정산 항목을 미리 반영할 수 있나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항목을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중도퇴사자가 퇴직 시점에 공제 항목을 반영하려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 수령 전 공제신고서 제출가능
급여 수령 전까지 서류 미제출불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직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환급받음
  2. 이직 시 합산 정산: 같은 연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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