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도퇴사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재취업 후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만 5월에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2024년 6월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9월 재취업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완료미해당
연내 재취업하지 않아 퇴사 시 기본 공제만 적용해당

위 사례 중 재취업하지 않아 퇴사 시 기본 공제만 적용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합산 여부에 따른 확정신고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
  • 공제 항목 점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퇴직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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