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누락된 연말정산 공제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시 누락된 연말정산 공제 사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도퇴사자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5월에 보험료·의료비 공제를 추가하는 경우 | 가능 |
| 중도퇴사자가 퇴직 시 모든 공제를 완료하여 5월에 추가할 내역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에 퇴직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서류와 인적공제 등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