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중도정산 시 근로자의 별도 증빙 없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중도정산 시 근로자의 별도 증빙 없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회사가 중도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 0원 표시 가능 |
| 보험료 납입 증빙 등 공제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 실제 납부액 표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퇴직 달의 급여를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에 0원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