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먼저 실시합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반영하려면 퇴사 다음 해 5월 중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먼저 실시합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반영하려면 퇴사 다음 해 5월 중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직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신고 주체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연도 중 재취업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