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의 정산이나 재취업 여부에 따른 추가 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의 정산이나 재취업 여부에 따른 추가 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도 중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5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퇴사 시 기본 공제만 적용받고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며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공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기본 공제만 적용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납부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만큼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