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퇴사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퇴사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어 세금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도 중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추가 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가 중도퇴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