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하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쳐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하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쳐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A 직장에서 퇴사하고 B 직장에 입사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B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 해당 |
| B 직장에서 A 직장 소득을 포함해 합산 정산한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 중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만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소득 총액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