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낮은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 신고 방식 대신 장부 작성 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낮은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 신고 방식 대신 장부 작성 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만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