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직장을 퇴사하고 이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계약한 경우 | 해당 |
| 일당 형식으로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