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원천징수 환급을 받았더라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 시 원천징수 환급을 받았더라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정산을 마친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당해 연도 내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 미해당 |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보험료·의료비 등 공제 증빙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기납부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정산은 별도 증빙 없이 기본공제 등 기초 항목만 적용하므로 보험료나 의료비 등 구체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