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합산되지 않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계산되므로, 국세청은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합산되지 않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계산되므로, 국세청은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각 직장의 소득이 분리되어 누진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으로 합산 누락을 확인하며, 미납된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납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