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유형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 시 누락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안내문은 주로 사업소득자나 복합소득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형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소득자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 신고 유형 중 '근로소득자 신고' 항목의 정기신고 경로로 접속
-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 직장에서 제출한 소득 내역을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공제 자료를 각 항목에 입력
-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음
공제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영수증 발급 요청: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공제 적용 점검: 중도퇴직 시 회사에서 기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 증빙 자료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증빙 자료를 내려받아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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