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 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다음 해 2월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며, 퇴직 시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 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다음 해 2월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정산하며, 퇴직 시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둠) 시에는 마지막 급여 수령 전까지 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 주체와 시기가 결정됩니다.
퇴직 시 직접 정산
재취업 후 합산 정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