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전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전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중도에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정산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 가능 |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종전 소득을 포함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