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도 입사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을 현재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중도 입사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 소득을 현재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현재 회사로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3월 중 종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 제출 필요 |
| 1월~3월 중 소득이 없는 공백기인 경우 | 제출 불필요 |
과세기간 중도에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현재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